1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2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3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4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5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6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그가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8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 헌물로 삼은 것을 드리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9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10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1 ¶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13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1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양 떼에서 가져다가
16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7 ¶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8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에서 흠 없는 숫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9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