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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 이단, 이단성, 사이비의 정의 및 차이조회수 : 1138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년 10월 30일 9시 20분 41초
  • 안녕하세요?
     
    매년 9월에는 국내 여러 교단들이 정기 총회에서 종종 이단성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7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102차 총회에서 몇몇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뒤에는 발표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6년 8월 19일,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교단마다 다른 이단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기로 하고 서초구 예장 고신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기독교 연합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이단이고 어디부터가 사이비인가>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01
     
    이처럼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들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안이 나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전히 의견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결론 내린 이단, 이단성, 사이비 정의 및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단성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2. 이단
     
    ‘이단성’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 ‘이단’으로 명명키로 했다.
     
    3. 사이비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사이비성’으로,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사이비’로 규정했다.
     
    4. 이단 옹호
     
    이밖에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이나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옹호’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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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대분의 성도들이 혼동하는 것은 '이단'과 '이단성'의 구분입니다. 이단 연구를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다수가 '이단성'이 곧 '이단'이라고 말하여 혼동을 가중시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합의하여 만든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통일안’에는 이단과 이단성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단성은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기관이나 개인이 이단으로 판정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모든 교단들은 이단이라고 판정할 때에 심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분명하게 “OOO는 무슨 무슨 교리에서 어떤 이유로 이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단은 아니지만, 각 교단의 믿음에서 부분적으로 떠나 소극적으로 그 교단의 믿음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들은 ‘경계-예의주시-참여교류금지’의 세 단계 제재가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1. ‘경계’란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 2단계에 속하는 ‘예의 주시’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동참자는 총회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고 정리했다.
     
    3.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참여교류금지’는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제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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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판결문에는 “OOO는 이단이다”, “OOO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고 제재 이유와 내용만 “OOO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의 주시 혹은 집회 참여 금지” 등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노컷뉴스를 보시면, 분명하게 2017년에 예장 합동 소환 조사를 받은 5명의 목사들과 스베덴보리 사상은 이단성으로 규정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제재(예의 주시, 집회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단성이 곧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이단성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입니다.
     
    이단성이 있어 예의 주시 등으로 판정된 경우 대개 당사자는 판정 이유를 살펴보고 반성하며 언행을 조심하여 덕을 끼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2016년 8월 19일에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통일안’을 참조하면 “이단과 이단성 그리고 사이비의 정의와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
     
    패스터
     
    (*) 동영상 참조하세요.
    <이단, 이단성, 사이비의 정의 및 차이>
    https://youtu.be/s2Jna_l-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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