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 장로교 합동총회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에 대한 입장
2025년 9월에 장로교 합동 제110회 총회는 인천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경과 원칙에 대한 자기모순이다. 1.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근본 모순 장로교 합동총회는 홈페이지의 대요리문답 본문에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마가복음 9장 44, 46절을 킹제임스성경(KJV)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합동의 공식 예배 성경(대한성서공회의 개역 및 개역/개정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총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없는 구절을 공식 문서에 인용하면서, 그 구절이 포함된 킹제임스성경을 옹호하고 번역한 정동수 목사를 ‘성도들에게 성경의 혼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본문 차원에서 드러나는 자기모순이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성경 보존의 일치점 합동총회의 교리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은 이렇게 말한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직접 영감을 받았고, 그분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성경은 모든 백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정동수 목사의 신앙고백 역시 이 문장과 동일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단지 “어느 사본이 그 보존된 말씀인가”를 논의했을 뿐이다. 즉, 그는 성경의 영감, 보존, 번역을 모두 믿는 개혁파 정통 신앙고백의 범주 안에 있다. 이것을 이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합동이 자기 신앙고백서의 교리적 토대와 충돌하는 행위가 된다. 정동수 목사는 중세암흑 시대 천주교를 반대하며 개혁신학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믿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인용하는 다수 사본 킹제임스 성경이,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나와 합동의 공식 예배 성경으로 쓰이는 개역 및 개역/개정판 성경과 교리 면에서 현저히 다르며, 바로 그 다수 사본 성경이 원래 루터, 칼빈 등 프로테스탄트들이 천주교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올바른 성경임을 보이려 하였을 뿐이다. 3. 절차와 원칙의 위배 – ‘소명 절차 없는 반헌법적 결의’ 합동총회는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결의한다.” 그러나 정동수 목사는 소명기회조차 부여받지 않은 채, 총회 보고서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단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합동총회가 스스로 세운 공정 절차 원칙을 위배한 사건이며 결국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깬 셈이다. 4. 정동수 목사를 이단이라 부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동수 목사를 이단이라 부르려면 그가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구속사, 성경의 무오성 같은 핵심 교리를 부정했는지를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리적 이탈의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장로교 10개 교단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이단 규정 설정 표준안」(기독교연합신문, 2025.10.11.)에 따르면, 이단 판단의 기준은 다음 아홉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계시론,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그리고 기타 윤리적 이탈.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면, 정동수 목사는 새 계시를 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교회나 구원의 질서를 해체한 적도 없고 더더욱 윤리적 이탈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어느 사본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연구하고 기존 한글 성경의 명백한 오류들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즉, 이단 규정 표준안의 어떤 항목으로도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합동총회는 일부 이단 감별 세력의 여론에 휘둘려, 정통 신학 안의 견해 차이를 이단으로 몰아가며 대형 교단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며 중대한 오판을 범했다. 정동수 목사는 프로테스탄트로 분류되는 교단 중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한 침례교 목사로서,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쳤을 뿐이며 이것은 교단을 포함한 모든 단체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결론 성경과 교리, 절차, 기준, 네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결의는 합동총회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린 자기 모순적 결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는 정작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고 절차를 어긴 대형 교단의 무법한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 회장 구정민 목사 외 목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