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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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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 분리의 몰이해와 오용: 인류 역사 최초의 ‘정교 분리’, 왜 미국에서 시작되었을까?조회수 : 2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11월 19일 14시 2분 0초
  • 정교 분리의 몰이해와 오용
    인류 역사 최초의 ‘정교 분리’, 왜 미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중세 로마 카톨릭부터 청교도까지 이어지는 국가 교회(State Church) 역사와 양심의 자유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오피니언/컬럼 기사


    오늘날 한국에서도 ‘정교 분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왜 만들어졌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정교 분리의 본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정교 분리는 대형 교회(교단 혹은 교파, 이하 동일함)의 종교 독재로부터 소수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세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등 유럽 국가 교회의 역사, 그 속에서 등장한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탄생한 정교 분리의 원래 의미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1. 중세 카톨릭 교회 —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

    중세 유럽은 ‘국가 교회’ 체제였습니다. 교황은 왕과 황제를 지배했고, 종교 재판소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알비파, 왈도파 같은 성경 중심의 무리들은 투옥, 고문,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교회의 본질적 문제, 즉 대형 교회가 ‘정통’을 자처하며 소수 신앙을 억압하는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2. 종교 개혁 이후에도 국교회 체제는 계속됐다

    루터교(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개혁교회와 장로교(스위스, 스코틀랜드), 성공회(영국) 등은 성경을 되찾았지만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는 실패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신앙을 억압했습니다.

    3. 유럽 전역에서 분리주의자들 등장

    이런 억압 속에서 “국가는 국가 교회를 만들거나 지정할 수 없다”,  “신앙은 강제로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재침례파로 불리는 스위스 형제단, 영국의 분리주의자들 등은 성경적인 교회를 찾다가 결국 박해를 받았습니다.

    4. 일부는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1) 미국에서 청교도들의 국가 교회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 출발했지만, 그 자유는 오직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 세운 플리머스와 이후의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1630)는 성경을 표방했으나 사실상 청교도 국가 교회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예배 방식, 신앙 고백, 교회 회원 자격 등이 모두 식민지 정부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손에 있었고, 국가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민을 규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를 떠나왔지만 새로운 형태의 국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말았습니다.

    (2) 침례교인들의 양심의 항거

    이런 신정 정치 국가 교회 통제 속에서, 영국 출신 청교도 목사 로저 윌리엄스(1603–1683)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1631년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그곳의 교회-국가 결합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몸을 다스릴 수 있으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윌리엄스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첫째, 국가는 국교회를 세울 권리가 없다.

    둘째, 신앙은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다.

    셋째,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다.

     

    1635년에 매사추세츠 당국은 그를 ‘이단적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추방했습니다.

    추방당한 윌리엄스는 눈 덮인 숲속을 헤매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했고, 1636년 로드아일랜드에 프로비던스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로드아일랜드 헌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종교 문제로 박해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즉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 사회에 제도적으로 구현된 사례였습니다.

    그는 1638년에 미국 최초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믿는 자들만의 침례 및 교회를 실행하였습니다.

    (3) 17~18세기 버지니아 주 침례교도의 고난과 투쟁

    1700년대 초, 버지니아 주 식민지의 국교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였습니다.

    모든 시민은 국교회에 세금을 내야 했고, 비국교도들은 심지어 예배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례교 설교자들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채찍질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침례교인들은 “국가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4)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정

    버지니아 주의 침례교 목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청원했고, 토머스 제퍼슨(미국 3대 대통령)과 제임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777년에 제퍼슨은 “어떤 사람도 종교적 예배나 믿음을 강요받을 수 없고 종교적 예배나 믿음 때문에 박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 종교 자유법을 초안했고 이것은 1786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인 1787년에 미국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고 그것은 1788년의 비준을 거쳐 178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헌법 초안에 개인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아 국가 교회의 탄압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인의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2년 후인 1791년, 마침내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헌법 수정 조항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수정 조항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교 분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국회는 국교를 세우지 못하며,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종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소수 교회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즉 정교 분리는 소수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5. 인류 최초로 종교의 자유가 인류에게 준 혜택

    국가가 국가 교회를 세우거나 다수의 종교 집단이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전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1) 영혼의 자유 — 믿음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다. 

    (2) 복음 전파의 자유 —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렸다. 

    (3) 교회의 자율성 — 교회의 머리는 교단이나 교파나 목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4) 문명 발전 — 신앙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로, 인권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20-21세기 문명사회의 기틀을 놓았다.

    6. 한국에서 반복되는 오해

    오늘날 한국에서는 대형 교단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규정하고는 “정교 분리 원칙상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정교 분리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이단감별사라 불리는 자들이 대형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장이나 위원을 역임하며 교단의 이름으로 소수의 개인이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황규학 저, 616쪽)은 이런 문제점을 상세히 기록하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되었다. 지난 한국교회의 30년간은 그야말로 이단감별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기극을 연출한 기간이기도 하다.…이단감별사들의 공통점은 교리감별을 근거로 항시 돈과 연결을 했다. 교리의 전쟁이 아니라 교리를 빌미로 쩐의 전쟁을 하였다.…돈을 주면 정통이고, 기사도 삭제하고, 강의도 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언론과 소속교단의 이대위를 통하여 이단으로 낙인찍는다. “

     

    사실 이런 일은 정교 분리 원칙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다수 교단이나 정부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수 교단의 종교 독재로부터 ‘소수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정교 분리는 중세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등의 국가 교회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신앙인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소수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라.”

     

    정교 분리의 이러한 진짜 의미를 이해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나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으나 1791년에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서 대형 교회가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면서 온 인류에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중세 천주교나 16-18세기의 프로테스틴트 교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명기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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