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5절)
의와 공평의 원리.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원인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일과 상관이 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인하는 성격 혹은 성품의 으뜸 원리이므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하여 모든 의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관이나 치리자 그리고 재판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을 보시기 때문이다(신1:16-17; 삼하23:3; 대하19:6-10).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며 따라서 땅에서의 모든 재판정은 하늘의 크고 흰 재판석의 권위 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단한 심판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부당한 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과 일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본 속성이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를 통해 공평의 모델이요 수호자이시다(신32:4; 시89:14).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세상에는 법이 존재하며 그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법을 옹호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므로 모든 혼은 정죄 하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였다. 성경 초반부에는 각 가족의 족장이 재판관이 되었고(창38:24)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식적인 재판소가 없었으므로 가족이나 지파 혹은 도시의 장로들이 재판하였다. 광야 시절에 모세는 재판관 체계를 확립하여 10, 50, 100,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였으며 하나님에게 직접 이 일들을 여쭈었다(출18:21-26; 레24:12). 이 재판관들은 회중의 통치자요 가족들의 우두머리였다(민7:2).
가나안 땅에서 각 마을과 도시에는 행정관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신정 통치 체제 하에서 이스라엘의 대법관이신 하나님의 심판 체계라 할 수 있다(신16:18; 17:8-10; 19:17; 21:1-6). 그들은 성문에서 비공식적인 재판을 수행하였고(신21:9; 22:15; 25:7) 바로 여기에서 계약이 비준되었다(룻4:1, 9; 렘32:7-15). 여대언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삿4:5) 사무엘은 순회 재판소를 세웠고(삼상7:16; 8:1)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은 공의를 신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였다(대하19:1-11). 한편 왕들은 스스로 무제한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었지만(삼상22:16; 삼하4:9-10; 왕상22:26) 모든 곳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직접 왕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경에는 재판관들의 부당한 처사나 뇌물, 위증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삼상8:3; 왕상21:8-14; 사1:23; 10:1; 미3:11; 7:3).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의 변호사 같은 존재가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관 앞에서 나란히 일어서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였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는 한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았다(민35:30). 재판관의 결정은 곧바로 수행되었고 사악한 죄의 경우 증인들은 그들에게 곧장 돌을 던졌다(신17:5-7; 25:2; 수7:25; 삼상22:18; 왕상2:24; 잠16:14). 증거를 얻기 위해 고문한 것은 한 차례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로마제국의 통치 하에서 이루어졌다(행22:24). 한편 사탄도 성도를 대적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다(시109:6; 슥3:1-3). 산헤드린, 회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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