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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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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 율법: 복원조회수 : 498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년 3월 5일 20시 25분 36초
  • 율법: 복원

     

    o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곡식 낟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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