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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조회수 : 11977
    • 작성자 : 허광무
    • 작성일 : 2011년 3월 7일 10시 55분 11초
  • 수쿠크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하겠기에 올려 봅니다.
     

    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둘러싼 정치, 교계의 논란이 2011년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불거 지고 있다. 도대체 수쿠크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단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화의 초석으로 보는 지 2회에 걸쳐 기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위험한 이슬람 금융을 막기 위해 외로이 싸우고 있는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사랑의교회 집사, 사진)은 지난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스쿠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계 지도자들의 도움을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 다루는 일을 맡고 있다"면서 "'스쿠크'를 제 힘으로 막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자리까지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며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쿠크에 대한 일체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는 법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9월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 속성상 해당 소위를 통과한 법은 99.9% 자동 통과 되므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나머지 단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테러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극히 위험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수크쿠는 일반 오일머니와는 다르게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샤리아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샤리아 위원회 위원은 종교지도자이면서 금융전문가이면서 변호사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 때문에 해당자가 전 세계 70명 내외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샤리아위원회는 세계를 이슬람에 복속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폭력수단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코란 8장 39절)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쟈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 자선단체에 보낸다고 주장하나, 송금 즉시 모든 송금내역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선단체에 보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 쟈카트는 공식적으로는 포교활동 비공식적으로는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키 리스크에 의하면 이 쟈카트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 자금의 정치적 무기화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 실례로 2006년 사우디정부와의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한 영국정부가 영국 무기수출회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사우디정부는 영국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수사를 종결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일머니가 필요하고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수쿠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오일머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속성을 지닌 스쿠크에 과도한 면세혜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 당 지도부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하고, "187석의 절대 과반수이기에,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속절없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알려 달라"고 했다. 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이슬람의 특수 금융인 스쿠크 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이하 한장총)는 최근 "국민여러분 스쿠크 법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쿠크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장총이 이슬람의 위험한 금융제도인 '스쿠크'의 특혜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오히려 '종교 때문에 경제를 잃어버린다'는 식의 비판 보도가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언론에 보도된 수쿠크 관련 기사는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스쿠크를 찬성하는 기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22건이며 반대 기사는 겨우 4건이었다. 스쿠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곳은 국민일보 한 곳뿐이었다.

    국민일보는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이슬람 자금의 정치 무기화와 테러자금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임을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샤리아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교활동도 늘고 이에 따라 테러 위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유일한 목소리를 냈다. (출처:선교신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7-21 15:00:1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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