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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 동성애 등 자유로운 성적지향을 인정하라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조회수 : 11832
    • 작성자 : 박종철
    • 작성일 : 2011년 9월 9일 10시 20분 20초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니..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젠 학생이 동성애적 성적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담을 해도 함부로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고 응원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216조 학생은...........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4절 제13학생은 ...........,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성소수자 학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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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네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항목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잡아야 할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7-21 15:43:06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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