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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 호주제 폐지조회수 : 1165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년 5월 8일 15시 47분 2초
  • 1. 들머리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던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개정된 민법은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하였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그러자 이 개정 민법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전북 정읍에 사는 서모씨가 우편을 통해 자녀가 어머니 성씨(姓氏)를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 제781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서씨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적절하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괄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단 이처럼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 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이유는 나름대로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겠지만)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목소리는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승리의 함성에 묻혀서 역시 호주제와 함께 페이드 아웃(fade out)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회생(回生)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우리에겐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영적(靈的)인 침해(侵害)가 초래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성본(姓本)의 파괴

    이번에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월 3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憲法不合致 判決)이 선행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윤영철 재판장이 결정문 주문(主文)에서 밝힌 바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에 한정된 것이었다.

    제778조(호주의 정의) :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分家)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創立)하거나 부흥(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 1항 후단 :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한다.”

    제826조 3항(부부간의 의무) : “처(妻)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즉 부성원칙을 규정한 781조 1항 전단부분<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은 헌재에서는 심의한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이 마치 그동안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요구한 모든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호도되어 결국은 부성원칙의 파괴가 가능한 개정 민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1989년 가족법 개정시에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었다”고 스스로 말했던 여성계가 그 이후 다시 호주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계성씨원칙’이 씨줄이 되고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최소단위로서의 공동체인 ‘가(家)’라는 개념이 날줄이 되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덧붙여 여성계의 주장대로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가 도입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된다면 성본(姓本) 파괴와 함께 가족(家族)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가족의 해체(解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해체하려고 해도 해체할 가족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호적에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자(基準者, index person)로서 호주를 두었던 것인데 이제 일인일적제상에서 호주가 제거됨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가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인일적제상에서 가족이라는 집단은 국민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비공식적 집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인일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미에서와 달리 가족성(family name)도 강제되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는 더욱 가족해체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개념이 변해도 부부관계는 당연히 법적 규제(중혼 금지, 간통죄, 위자료청구 등)가 따르는 ‘공식적인’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가족관계가 공식적인 규제로부터 탈피된 상황에서 스스로 부부관계라는 강제된 관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생기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이치이다.

    아울러 부모로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를 계속 가져야 하는 ‘공식적인’ 부모 자식관계도 부담이 되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될 것도 너무도 확실한 사안이다.

    이것은 이미 일인일적제를 실시한 서구국가들이 그대로 답습한 과정이다. 결혼의 기피, 안정된 가정의 부재, 출산의 기피,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국가에서는 출산장려책을 펼치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4. 불평등(不平等)의 사회

    따라서 다음 세대들은 증가된 피부양인구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탓하게 될 것이다.

    사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던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 스스로를 노예, 짐승, 가축 등으로 묘사하면서까지 양성평등(兩性平等)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한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性)에 관하여서도 진정한 평등의 사회는 도래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전적, 생리적, 정서적, 신체적 및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성평등을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여 호주제 폐지와 함께 추진하였던 군가산점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등을 통해 역차별을 받게 된 이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성평등의 질서아래 양계성(兩系性)을 쓰면 마치 평등세상이 바로 오는 것인 양 호도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될 경우 혈통의 혼란과 근친혼의 위험이 높아져 우생학적인 문제라는 또 하나의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호주제에서와 달리 일인일적제에서는 가족의 범주 안에 그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동성(同性, homosexual)가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오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에게는 불평등한 사회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5. 역사왜곡(歷史歪曲)

    아울러 호주제 폐지로 인해 그간 호폐론자들이 주장해왔던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도는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부터 제도화, 명문화되어 온 것으로서 성종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미 완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결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가 아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오늘날의 민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선민사령 제11조에는 ‘친족 상속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의 영역인 호주제도는 일제가 들여온 것이 아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가족제도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戶主)라는 용어는 15세기 이전엔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주호(主戶)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주 등장하며, 조선후기부터는 점차 사용빈도가 줄어들었으나 호수(戶數) 등의 용어와도 함께 간간이 사용되어 왔다(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단성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6).

    또한 조선후기 들어 가(家)의 범위와 구성이 분명한 제도로 정착되고,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가의 구성과 존속의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호주 상속의 원리도 종법(宗法)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등 조선조 호주제도가 이미 종법적 가계 계승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이재룡, 호주제도, 그 역사적?법철학적 당부(當否), <오늘의 동양사상> 제10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3.1).

    그리하여 일제 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조선의 관습법이 법제화되어 부계적 성격을 띤 호적제가 시작된 것이다.

    6. 과거로의 회귀(回歸)

    그러함에도 여성부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 자체가 마치 일제의 창조물인양 허위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반일(反日)감정을 자극시켜 결국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야 말았다.

    오히려 호주제 폐지로 인해 자녀의 성을 합의하에 마음대로 부계, 모계로 결정하거나 성씨를 변경하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본의 제도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만약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일제에 의해 창안된 것이라고 했을 때 호주제 폐지론자들이라면 말뜻 그대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일본강점 이전 조선시대의 철저한 부계혈통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어찌되었거나 이제 호주제 폐지로 더욱 입지를 굳힌 ‘일제청산’ 또는 ‘친일청산’이라는 도구가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험한 것인가를 직시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제청산을 훌륭히 해내었다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우를 보자.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령과 지도자동지에 의한 전제주의의 나라이며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김씨왕조에 의한 봉건국가이다. 즉 1910년 일제강점 이전의 전제주의 봉건국가로 완벽하게 회귀(回歸)한 것이 일제청산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새롭게 세력을 얻은 이 일제(친일)청산이란 민족적 아젠다로 인해 우리의 의식(意識)의 지평(地平)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7. 페미니즘(feminism)

    그런데 과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호주제 폐지와 같은 사건이 이미 인류의 태동과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창3:1-7).

    “이때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간교(奸巧)하더라. …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창3:1,4-7, 이하 흠정역)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담(창2:16,17)이 아니라 아담의 협력자(an help meet for him, 창2:18)이며 아담보다 더 약한 그릇(the weaker vessel, 벧전3:7)인 이브에게 다가가 ‘그녀가 마치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창3:1하,5) 미혹하여 하나님의 질서(창2:16,17)가 파괴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유토피아(福) 곧 기존의 질서(창2:16,17)가 파괴되자 이 세상에는 무질서도(entropy)가 증가하는 ‘열역학 제2법칙’이 생기게 되었다(창3:16-19). 그렇다.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이러한 사탄의 방법론은 역사 이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적용되어 왔는데 특별히 페미니즘(feminism)이란 틀을 통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페미니즘을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브의 실패를 이끌어내는 데 재미를 본 사탄은 이브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He is our God, 수24:18; 시95:7)이신 그분(He)을 대항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8. 여신(女神, goddess)

    특별히 노아의 홍수 후 니므롯(Nimrod, 창10:8-14)에 의해 최초로 바빌론 왕국이 건설되었을 때 페미니즘은 당대의 절세미인이면서도 가장 음란하고 사악한 여자인 세미라미스(Semiramis)에 의해 만개되어 우주의 질서를 또 다시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녀는 자기 아들 니므롯과 결혼하여 바빌론 군주의 어미이자 왕후가 되었는데 니므롯이 셈(Shem, 창10:1,21)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입지가 위태해짐을 느낀 그녀는 재빨리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Tammuz, ‘생명의 아들’, 겔8:14)를 죽은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아들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씨(seed,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담무스를 태양신(sun-god)으로 신격화하여 ‘바알’(Baal, 주인)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신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알티’(Baalti, 여주인) 혹은 ‘레아’(Rhea, 위대한 ‘어머니’ 여신)라 하여 ‘월신’(moon-god) 곧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 렘7:18; 44:17-19,25)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He is God, 신4:35,39; 7:9; 수2:11; 시10:3; 살후2:4)이신 그분(He)을 본격적으로 대적하였다.

    이집트에서 세미라미스는 ‘이시스’(Isis)로, 니므롯은 아기 ‘호루스’(Horus)이자 어른이 된 ‘오시리스’(Osiris)로 둔갑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여왕인 세미라미스는 각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아프로디테(Aphrodite), 비너스(Venus), 아스타르테(Astarte), 아스다롯(Ashtaroth, 삿2:13), 다이아나(Diana, 행19:24,27,28,34,35) 등 다양한 여신(女神, goddess)의 이름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공인이라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을 때 이 ‘세미라미스와 니므롯(담무스)’은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재포장이 되었다.

    그리고 A.D. 431년에 사탄은 에베소공회를 통해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창조주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라는 신성모독의 칭호를 씌웠다. 아울러 오리겐 이후로 떼오토코스는 헬라의 교부들에 의해 사용되어 ‘처녀’(동정녀, the Virgin)로 불려졌다.

    즉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the great goddess Diana, 행19:24,27,28,34,35)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열정과 이들에 대한 바울의 권유가 있은 지 400년이 지난 후, 에베소 공회는 마리아로 둔갑한 이 음녀(goddess)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증한 칭호를 선사하게 되었고 이후 이 칭호는 카톨릭의 핵심 교리로까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9. 성경 속 여성지도자(女性指導者)

    이처럼 호주제 폐지로부터 여신운동(女神運動, goddess movement)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페미니즘은 최근 들어 여성목사 안수를 통해 우리 기독교계에까지 파고들어 왔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한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이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런 일이기 때문이니라.”(고전14:34,35)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뒤에 이브가 지음을 받았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음이라.”(딤전2:1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드보라(Deborah, 삿4:4-9)나 빌립의 네 딸(행21:8,9)의 경우를 들면서 여성목사 안수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주장일 뿐이다. 즉 드보라의 경우는 영적으로 배도한 시기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에게서 영적 권위를 제거’(암2:14-16)하셨던 결과로 된 일이며 빌립의 네 딸의 경우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그들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시로부터 한 남자(Agabus)를 보내셔서 대언을 하게 하실 정도로 그들의 영적 권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다(행21:10,11).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이어서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고전14:37).

    10. 성경의 권위(權威)

    이와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영적 권위를 불허하고 있지만 페미니즘의 반성경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신학자들은 고등비평이라는 인본주의의 칼을 들고서 그들이 싫어하는 성경구절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족의 기준자(基準者, index person)인 호주를 제거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삶의 기준서(基準書, final authority)인 성경을 제멋대로 난도질하여 우리 삶의 무질서도(entropy)가 날로 증가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신구약 책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완전한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어 무오하며(딤후3:16,17; 벧후1:21; 살전2:13; 요17:17) 창조, 과학, 지리학, 연대학, 그리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에 따르면 ‘영감 과정’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은 인간 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적은 기록에 있다(딤후3:16,17; 고전2:13).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벧후1:21; 행1:16) 기록하였으므로 이 기록은 초자연적이고 완전하고 무오하며 축어적으로 영감된 말씀이 되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딤후3:16,17).

    그리고 성경내의 모든 기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실생활의 지침이 되며(막12:26,36; 딤후3:16,17),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는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요17:17), 사람의 온갖 행실과 신조와 견해들을 시험할 최종적인 표준이 된다(고후5:10; 계20:12).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말씀(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주신 원본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시12:6,7; 78:1-8; 119:89,111,152,160; 사30:8; 40:6-8; 전3:14; 마4:4; 5:17,18; 24:35; 28:20; 요10:35; 골1:17; 벧전1:23-25; 요이2 등등)하셔서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하셨다.

    11. 독생자(獨生子, the only begotten Son)

    그래서 120년 전 우리나라에도 성경말씀이 전해져서 이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요1:12; 롬8:15; 갈4:6; 엡5:23-32; 계21:9).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세대가 모두 남성(男性)들로 이어지고 있으며(마1:1-17) 또한 하나님 아버지(父)께서는 친히 아들(子) 예수님을 낳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요1:14,18; 3:16,18; 행13:33; 히1:5; 5:5; 요일4:9).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선포한 원형복음(原型福音, 창3:15)에 따라 메시아의 혈통을 친히 보존하시며 또한 독생자(獨生子, the only begotten Son) 예수님을 메시아로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神妙莫測)한 마스터플랜이다(요1:14,18; 3:16,18; 요일4:9).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에 호주제 폐지 전의 민법 제781조 1항 곧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더욱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린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his name)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엡5:23-32; 계21:9; 22:4).

    그렇다면 이것 또한 호주제 폐지 전의 민법 제826조 3항 곧 “처(妻)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더욱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마무리

    1950년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후 개정된 ‘귀환법’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모계사회’이다. 즉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성경과 달리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대인이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할 시점이다(마24:32,33). 인류 역사의 바로미터인 이스라엘이 이러할진대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이나 ‘다빈치 코드’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이처럼 페미니즘의 파고가 지구촌 곳곳에서 날로 높아져가는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을 미혹하였던 옛 뱀의 방법론 곧 범신론(汎神論,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창3:5), 윤회론(輪回論,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창3:4), 상대론(相對論,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창3:5), 밀교주의(密敎主義,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창3:5) 등이 또 어떻게 새롭게 포장이 되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의 대적(對敵)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마24:33)

    * 저자의 단행본 ‘성경으로 세상보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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